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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
- · 작성 : 관리자
- · 작성일 2024-06-21 13:40
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KGS CODE에 보면
2.8.2.2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
2.8.2.2.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대상
특정가스사용시설.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㎡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(가정용가스사용시설은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,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한다.다만,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(1)월사용예정량이 2000㎥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,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(이하,"퓨즈콕등"이라한다)가 설치되어 있고,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
(2)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2.8.2.2.3(4)에서 규정하는 경우-대부분 로(爐) 임
(3)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
2.8.2.2.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구조
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검지부,차단부 및 제어부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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