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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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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화방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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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52호(09. 3. 24.),『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』시행규칙 [별표15]에 의하여

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역화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, (기존 시설은 2009.6.23까지 설치)
ㅇ 동법 시행규칙 [별표15]제1호가목9)가)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『고압가스안전관리법』,

『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』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
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상용압력이 0.1Mpa(1kg/cm2) 이하인 경우에는『고압가스안전관리법』에 의하여 제조 및 검사된 “역화방지장치”를 설치하여야 하며,

상용압력이 0.1MPa(1kg/cm2)를 초과한다면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의하여 안전인증된 제품의 설치도 가능할 것입니다.
ㅇ 참고로, 2009. 3. 24.이전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에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의무가 없었으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

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제품을 설치하였어도 검사 합격처리 되었으나, 2009. 6. 23.이후에는 미설치시 검사 부적합처리 됩니다.



액화석유가스(LPG)를 용접,용단용으로 사용할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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